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06 09:06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서 공개 "박근혜·황교안·한민구 등 윗선도 알고 있었을 것"

지난 촛불혁명 당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시민들. <사진=YTN영상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를 통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문건은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되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발포가 가능하다"며 민간인을 상대로한 발포를 언급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라며 지난 전두환 신군부 당시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한편, 이 문서를 공개한 이철희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은 시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시민이나 국민을 진압 대상으로 보는 건 군이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라며 “기무사가 아직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다. 군이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고 현대사를 얼마나 얼룩지게 만들었냐.  이런 게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발본색원하고 분명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서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보냐는 물음에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것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연히 윗선이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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