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06 09:22
<사진=강연재 변호사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강연재 변호사가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의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검토에 대한 문서에 대해 “(기무사가)마치 촛불 들고 평화로이 집회하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계엄령까지 선포 하려고 한 것처럼 읽힌다. 이 말 그대로면 군이 정신병자 집단”이라면서 해당 문서의 해석이 왜곡되었음을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말하며 그 근거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거의 폭동에 준하는 대규모 과격, 불법 시위가 촉발될 것을 전제하고 있고, 과격시위단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점거하고 심지어 ‘찰서 난입과 방화·무기 탈취’까지 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문건이 가정하고 있는 상황, 즉 대규모 과격단체가 탄핵 기각 결정에 격분하여 경찰서 까지 점거·방화를 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상황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다면 국가가 아무런 대응도 안 해야 하냐”며 “경찰력은 이미 무너졌고 이럴 때 적용 가능한 법령이 위수령 인데, 검토나 대비도 안하고 무방비로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문서를 공개한 이철희 의원을 지목하며 “민주당 의원이 왜 이런 기사를 냈을까”라면서 “국정원 와해→기무사 와해→대체복무제 실시→전작권 환수→주한미군 철수, 평화는 아직도 먼데 우리나라의 무장 해제가 먼저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심각한 불안감이 밀려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언론 이용.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다. 10년 동안 그랬는지, 20년 전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적폐라 할 것이며, 권력의 낮뜨거운 사유화와 언론. 검찰. 휘두르기를 또 보고, 또 반복하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인지. 이제는 냉정히 돌아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 할 때가 되었다”며 언론보도 행태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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