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2.27 14:52

새해부터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가 본격화되는 1분기에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창구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은행의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출범한다.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개념을 도입한 신개념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한다. 이자만 내는 대출의 비율을 줄이고 갚을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빌려주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웹사이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는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4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내년 1월 18일부터 일괄변경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내년 1월25일부터 가능해진다.

전 금융권의 금융상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도 내년 초 선보인다. 모든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 금융협회의 공시정보 확충 및 시스템 개선 등 비교공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통합해 비교 공시한다.

2월부터는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서민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1월부터 IC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 자금은 2015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돼 1월부터 공급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점주에게는 2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0.7%포인트 더 적게 낸다.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1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도 1분기부터 확대된다.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하고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고객 본인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신원도 확인해 자금세탁을 방지키로 했다.

웹사이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휴면예금 정보 조회가 3월부터 가능해진다.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4월부터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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