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27 16:04

새해 보건복지 분야에선 어린이 A형간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있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부문 10가지.

 

1. 내년 5월부터 어린이 A형 간염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추가돼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단계적 축소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3. 영유아 보육료 인상 지급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4.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5.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6.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올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만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7. 장애등급 3등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지난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8.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한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2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9.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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