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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04 11:21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C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받은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전문가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한 변호사는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해오는 경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협박을 넘어 실제로 발송까지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된다. 성관계 동영상이 합의 하에 촬영된 것도 아니라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 성관계를 유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4일 디스패치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C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구하라는 "C씨의 휴대폰에서 영상을 발견한 적 있지만 분명 삭제했다"며 "제보하거나 공유했을까봐 무섭고 복잡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동영상을 갖고 있어 자극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강조했다.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C씨를 강요, 혐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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