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04 10:39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 (사진=구하라 SNS)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 (사진=구하라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에게 전 남자친구 C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디스패치는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구하라, C씨 협박 고소'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새벽 전 남자친구 C씨는 구하라의 집을 찾았고 약 30분간 몸싸움을 했다. 이어 오전 1시 20분 C씨는 구하라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나는 잃을 게 없다. 디스패치에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C씨는 구하라와 싸움을 끝낸지 10분 만인 새벽 1시 26분에 디스패치 제보란에 "구하라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글을 올렸다.

이후 C씨는 후배와 함께 자신의 짐을 옮겼고 오전 2시 3분 구하라에게 30초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폭행 제보일 것이라 생각한 구하라는 충격을 받았다. 구하라는 제발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C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은 엘레베이터 CCTV에 그대로 찍혔다. 그리고 새벽 2시 23분 다른 동영상으로 2차 협박을 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C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 추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