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11 09:13
양예원 (사진=YTN 캡처)
양예원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기 유튜버 양예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 동호회 모집책 최모(45)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양예원이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신문에 임했다.

이날 양예원은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 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라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가까이 와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 "당시에는 생활비가 학비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웠다"라며 "스튜디오 실장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촬영 횟수에 대해 "제가 가진 계약서가 5장이었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라며 "당시 분위기, 사람들 얼굴, 추행 사실 등은 정확한 기억"이라고 전했다. 양예원은 촬영 횟수가 5회라고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총 16회 촬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 진 바 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 공판기일에서 양예원과 다른 여성모델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한편, 양예원은 증언을 마친 후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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