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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기자
- 입력 2018.07.03 11:50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양예원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양예원은 지난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년전 한 스튜디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당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최근 해당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해외 음란 사이트에는 양예원의 이름이 올라왔고, '양예원', '출사' 등의 단어가 검색어에 노출돼 2차 피해를 입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양예원 노출 사진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는 내용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일 서울서부지법은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촬영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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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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