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22 17:24

이동걸 산은회장, 국감장서 '난타'…"소송으로 대응할 것"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박경보기자)
이동걸(왼쪽 두번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박경보기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추진이 철수설로 번지면서 산업은행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감장에 불려나온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집중 질타하며 철수설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산업은행이 제대로 된 실사 검증없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붓고도 사태를 키웠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감장에는 최 부사장과 이 회장을 비롯해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까지 출석해 법인분리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최 부사장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관상 법인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며 심각한 주주가치 하락이 우려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법인분리는 (일반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비토권 행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인분리가 주주권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최 부사장은 법인분리가 철수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그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지만 신설법인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법인분리는 제가 알기로 철수와 관련이 없으며 “향후 10년 장기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로서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입장과는 달리 법인분리는 향후 철수를 염두에 둔 꼼수로 보고 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 지부장은 “올해 임단협을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노사합의를 도출했지만 법인분리 이후 매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5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노조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회사가 먹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여야의원들은 최 부사장과 임 지부장이 퇴장한 이후에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집중 추궁했다. 산업은행이 8000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철저한 실사없이 지원한 것은 물론 경영 감시를 소홀히 해 GM이 멋대로 법인을 분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금융지원에 앞서 요청한 112개의 자료 가운데 6개 밖에 받지 못하는 등 엉터리 실사로 혈세를 지원했다”며 “한국지엠의 2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는 원가비율이 94%에 달하는 (불합리한) 이전거래가격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다른 자동차기업들의 평균 원가비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1조원의 흑자가 난다는 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지금껏 GM은 7조8000억원의 R&D 비용을 한국지엠에 투자했는데 정작 한국지엠이 가진 지적재산권은 없다”며 “이 때문에 계열분리로 R&D부문을 빼내면 철수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GM이 없으면 존속성이 없어 철수의 단초가 되는 법인분리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회장은 공적자금 투입당시 법인분할 가능성을 몰랐냐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지엠이 R&D 법인분리 방안을 4월말 협의 마지막날에 제시했다”며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답변했다. 또 비토권을 명문화한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할 관련 조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잠재적 사안을 모두 구체적으로 계약에 넣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지엠 정관 26조 제2항을 보면 회사 특수합병 조직개편은 85%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지만 실질적 지분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병 기타 유사행위는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인천지법도 이 때문에 주총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같은데 산업은행이 합의과정에서 국민을 호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 회장은 10년간 한국지엠의 사업 존속에 대한 산업은행의 역할을 묻는 고 의원의 질의에 “10년간 유지한다는 계약이 있지만 회사가 파산한다면 소용없는 이야기”라며 “GM본사와 한국지엠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한국지엠이 장기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 이 회장은 법인분리에 대한 후속조치를 묻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법인분할이 일단 강행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인분할에 대한 비토권 행사 가능 여부는 법적 다툼이 필요하며 확실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소송 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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