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4 09:18
박훈 변호사, 배우 윤지오 (사진=박훈/윤지오 SNS)
박훈 변호사, 배우 윤지오 (사진=박훈/윤지오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가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완벽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24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2019년 1월 두 번의 차량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다고 주장하고, 신변 위협이 있었다며 교통사고를 근거로 주장한다"면서 "특히 JTBC '손석희 뉴스룸'에 나와 주장하지만 완벽한 허위 진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걸 근거로 하루 90만원 경호 비용 운운하며 모금을 한다. '지상의 빛'이라는 공익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며 "그러나 그가 만든 것은 국세청 비영리 사업체였고, 사업자는 윤지오 본명인 윤애영이었다. 통장 개설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언 사건에 대해 마치 뭔가를 알고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증언', '혼자 법 위의 사람들 30명 상대'라는 허위의 사실을 '나불'거리면서 돈을 모금했다"며 "이것은 정확히 형법에서 처벌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는 윤지오를 사기 범죄로 내 명의로 고발하고 고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금요일에 도착하도록 하겠다"며 "윤지오 출국금지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훈 변호사의 페이스북 전문]

[나는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윤지오는 2019년 1월 두 번의 차량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변 위협이 있었다며 저 교통사고를 근거로 주장합니다. 특히 jtbc "손석희 뉴스룸"에 나와 주장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허위 진술입니다.

저걸 근거로 하루 90만원 경호 비용 운운하며 모금을 합니다. "지상의 빛"이라는 공익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것은 국세청 비영리 사업체였고 사업자는 윤지오 본명인 윤애영이었습니다. 통장 개설용이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증언" "혼자 법 위의 사람들 30명 상대" 라는 허위의 사실을 "나불"거리면서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형법에서 처벌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죄행위 입니다.

나는 윤지오를 사기 범죄로 내 명의로 고발하고 고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금욜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오 출국금지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아래 사진 출처는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신저 입니다.)

(사진=박훈 변호사 SNS)
(사진=박훈 변호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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