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4 09:27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박훈 변호사가 김수민 작가의 故(고) 장자연 동료 윤지오 고소와 관련, JTBC 이호진 기자에게 글을 올렸다.
24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JTBC 이호진 기자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님은 내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소 대리인 조사를 받고 있었던 2019년 4월 23일 오후 5시36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자연씨가 직접 리스트를 쓰지 않았다면 유장호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장자연이 3장 짜리를 나에게 더 주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름이 적힌 것이었다라는 진술이 있다. 그럼 윤지오가 그걸 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에 "이 기자와 윤지오 사이를 잘 알고 있다. 유장호가 그런 리스트를 썼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나에게 묻는 것 같은데, 설사 유장호가 썼다 하더라도 면식이 별로 없던 윤지오에게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윤지오는 리스트를 수사 서류에서 봤다. 그것은 경찰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왜 나에게 저런 질문을 갑자기 했는지 곰곰히 생각하다. 윤지오의 인터뷰가 가면 갈수록 정교해 진다는 것이 떠 올랐습니다. 님이 윤지오에게 나에게 자랑했던 수사기록 전부를 보고 코치를 했는지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님! 왜 나에게 "유장호 리스트" 존재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유도 질문했나요? 뭐죠. 내가 그리 "우습게 보여요?" 나. 상은 타지 못했지만 "박훈 변호사"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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