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3 22:09

10조 가량 추경 필요…정 총리 23일 오전 기재부에 공개 경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을 기존의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개 경고에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정리했다. 

기재부는 23일 저녁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의 코로나19 2차 추경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최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요 예산은 1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8 대 2의 분담비율을 감안하면 10조원 가량의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추가 재원 소요의 경우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특히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재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는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전날 정 총리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전 국민 지급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기재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등의 기재부 내 불만이 언론 보도로 표출되자 정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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