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1 15:53

감찰위 "절차에 중대한 흠결…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 부적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절'라는 권고 의견이 나왔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감찰위의 권고가 나온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2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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