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16 15:36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 사실상 강제로 중단…검찰 구성원도 정의롭고 공정하게 형사사법절차 진행해야"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된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들이 우려의 성명을 발표하고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윤 총장 사태로 전직 검찰총장들이 단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김각영(32대)·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문무일(42대) 전 검찰총장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이다"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고 전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앞으로 검찰총장이 소신을 갖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 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을 때에는 전직 검사장들이 반발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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