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16 16:55

"4개 징계사유, 의혹에 불과…징계라는 정치재판 통해 삼권분립·법치주의 무력화할 선례 남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교수단체와 변호사 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총장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징계위가 든 4개의 징계사유는 아직 의혹에 불과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사징계법은 소추자인 법무부 장관이 심판자인 징계위원 대다수를 임명하게 돼 있다"며 "본 사안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과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이날 낸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이 징계처분을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의 재가 조치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도 징계라는 정치재판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징계위 구성과 절차 진행이 심각하게 편향됐고 처분도 공정성을 잃었다"며 "윤 총장 징계가 일종의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직 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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