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5.13 00:05

법무법인 법승 고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고경환 변호사. (사진제공=법승)
법무법인 법승 고경환 변호사. (사진제공=법승)

일반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일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타 종교·문화적 사유, 국제교육에 목적을 둔 학생들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한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의 대안교육기관 중 인가받지 않은 기관의 수가 현재 6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걸까.

지난 2007년 6월, 대통령령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며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인가 근거 규정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육부장관이 정한 정규 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해야 했다. 

때문에 대안학교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없음을 이유로 많은 수의 기관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운영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에는 교육청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미국 학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학교를 운영한 대표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처럼 대안교육기관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게 아니다. 

소속 학생들이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청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의 학생일 것을 전제로 하는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 역시 일반 정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임이 분명하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상태다. 

다만 이 법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 등록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대학 입학이나 외국어 학습 등을 목적으로 특정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했다고 해서 해당 학생들을 법적 보호 밖의 사각지대에 무턱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선방향의 초점을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쪽으로 가야 해서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대상을 확장함과 동시에 가사 그 대상 밖에 있는 교육시설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둬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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