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7.22 00:05

법무법인 법승 정연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정연재 변호사. (사진제공=법승)
법무법인 법승 정연재 변호사. (사진제공=법승)

바닷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사업의 가동률이 시원치 않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 70건 가운데, 주요 인허가를 완료하고 상업운전을 개시한 해상풍력사업이 단 4건에 불과해서다.

해상풍력사업의 상업운전을 개시하려면 여러 인허가 단계를 거쳐 먼저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와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한 후에야 상업운전 개시가 가능하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평가와 허가를 거쳐야만 하는 복잡성이, 해상풍력사업 가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각 단계별로 인허가 주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인허가 주체는 지방해양수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인허가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문화재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상업운전을 개시하려면 그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인허가 주체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상풍력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인허가 주체의 간소화가 어렵다면 '인허가의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인허가 주체 간소화' 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해상풍력사업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수협, 어민 등이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어업보상 등을 논의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 과정에서 해상 운송과 관련해 해운조합, 해운협회, 예부선협회 등과의 접촉 및 설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합치는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해상풍력단지 사업허가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해당 지역 어민의 100%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까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요컨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 정부 등이 직접 나서서 각종 인허가를 해결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공공재인 에너지 생산과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 주도 하에 각 단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도 풀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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