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9.02 00:05

법무법인 법승 주은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주은희 변호사. (사진제공=법승)
법무법인 법승 주은희 변호사. (사진제공=법승)

최근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권침해로 인한 학교붕괴가 현실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현직 교사들은 학교붕괴를 초래한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 김영란법 시행,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학부모의 자녀교육 몰입 등을 꼽는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 없는 '체벌 금지령'이 내려진 후, 이들의 문제행동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에 있다.

많은 교사들은 학생통제 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 대한 반성문 작성, 격리조치 등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당한 훈육이 되려 아동학대로 몰려 자신이 아동학대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공교육의 역사가 훨씬 오래된 해외는 어떨까.

미국은 체벌이 금지되는 대신 학생이 문제행동을 할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주의 조치 후 일반 학생들과 격리시키는 '타임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한 문제행동이 계속될 경우엔 정학, 즉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조치가 취해진다.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교실 한 구석에 서 있게 하는 것조차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니 지양하라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독일의 경우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권한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권 침해 행위를 할 경우 즉시 교사가 경고하고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도 2년 간의 고등학교 교사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조치했다. 공교육 중심의 대학 입시제도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 행동에 대한 문제 발생시 타당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례로 수업에 지장을 주는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구두 질책, 반성문 쓰기, 특권 박탈, 봉사활동 등의 훈육방법이 인정되며 정학과 퇴학도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학생이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응 메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반성문 쓰기, 방과 후 남아서 상담하기 등 일반적인 훈육 방식도 문제가 되고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치기 일쑤다.

학교와 공교육이 다시 일어서려면 확실한 법령과 교육지침의 도입,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의 가르칠 권리도 지켜져야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함께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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