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6.24 00:05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 (사진제공=법승)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 (사진제공=법승)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의 노동력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 인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일례로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과정에서 직장 내 차별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 

국내 일부 사업주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명분 하에 이들을 사실상 감금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외국인노동자들을 따돌리거나 때리기까지 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행위, 주어진 업무 외의 일을 시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계속 시키는 행위(근로계약에 명시 안 된 업무), 음주나 흡연 혹은 회식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금지된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회사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거나 피해 사실을 자체적으로 인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제5항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 실시 후 근무지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 법률조항들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업장 내의 사람들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구조에 빈 틈이 많다.

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승진에서 차별을 받거나 산재 발생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업주가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법령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양한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기본권 보호를 등한시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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