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08 00:05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속히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이 강제북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처형이나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을 것이 자명해서다.
실제로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2022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탈북민은 2022년 기준 260명 정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 숫자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 수를 제외한 수치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본국을 탈출한 이민자'로 여겨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탈북민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의 탈북민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의 경우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가 되어도 외부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신매매 피해애 노출된 탈북 여성들은 매춘, 대리모 등에 강제로 종사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중국 인신매매범들은 국경지역에 도착한 탈북 여성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여 감금 및 납치를 하고 윤락업소로 보내거나 음란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중국 국경지대의 인신매매 범죄조직들은 매년 1억500만달러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국 아닌 다른 국가들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인도주의적 이민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다.
캐나다는 가정폭력을 당했던 탈북여성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이민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과 영국도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 놓인 탈북민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중국 측에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탈북민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수호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난민지위 인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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