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8.05 00:05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 대다수가 베트남 출신이다.
놀라운 사실은, 베트남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약 80%가 불법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정식 유학원을 통할 경우 유학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다. 또 학원 학생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브로커를 통하면 서류 준비에 힘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될 뿐더러 비자 발급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식 유학원을 거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할 뿐이다.
때문에 불법브로커를 거친 이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원래의 입국 목적인 '학습'보다는 '돈'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구조 상 불법취업 노출에 취약하다.
불법브로커에게 줄 돈도 마련해야 할 뿐더러 취업비자 발급 등 이들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법으로라도 한국에서 취업하면 베트남 현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애초에 학업이 아닌 돈을 목적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 중 남성은 '공사장 일용직'에, 여성은 '노래방 접대부'로 불법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추후 국내에서 이들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마약밀수 중범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 중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중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중범죄에 연루되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취업 활동으로 학습량이 부족해진 외국인 유학생들 중 대다수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에 이탈하게 된다.
설상가상 이들은 대학입학 자격 미취득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며 국내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참고로 어학연수 비자(D-4 VISA)의 경우 2년 안에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결국 이같은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벌고자 하는 유인으로 인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이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을 선택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 절차에서 비합리적인 서류 업무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진정한 학습 의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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