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19 14:30
우리나라 가구당 생명보험가입률 추이. (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우리나라 가구당 생명보험가입률 추이. (자료제공=생명보험협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상품은 비용이 장기간 투입되는 무형계약의 일종이다. 더군다나 상품별로 보장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 핵심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 가입 전에 핵심내용을 놓친 경우 수년 후 돌려받을 보험금을 자칫 잘못 계산할 수 있다. 또 중요한 순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 '단계별 주요 유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보험상품 단계별 주요 유의사항은 ▲보험가입 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 중의 네 단계로 나뉜다.

우선 보험가입 전에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여러 요소들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보험상품의 성격과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함으로써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본인 경제력이나 급여 수준을 고려한 보험료가 지출될 수 있도록 상황도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가 제공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장성, 저축성상품을 보험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보험가입 시에는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여러 위험요소를 보험사에 사전고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

이는 통상 보험사가 제시하는 질문표에 보험계약자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알릴 의무대상이 된다. 

만약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때에 앞서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우수인증 설계사는 계약유지율, 완전판매 등에서 인증을 받은 보험설계사다.

아울러 보험가입 후에는 '청약철회'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상품에 잘못 가입했다고 여겨지거나 충분한 설명없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해야 한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만일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혹은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철회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중에는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초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사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아서다.

특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없이 이를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확인이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참고로 계약자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보험약관에서도 이같은 주소변경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가입과 활용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일례로 온라인보험의 경우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장이 간단하고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소멸성보험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설계사를 통해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며 "이는 추후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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