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28 08:0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자수성가한 A씨는 지역 대표 맛집의 사장이다. 올해 환갑을 맞이한 A씨는 35억원 정도로 평가되는 본인 명의의 식당건물과 부지를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A씨는 상속세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입금액을 정해 종신보험을 들었다.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종신보험은 사람의 생(生)과 사(死)를 담보하는 생명보험의 대표 상품이다. 최근 이 상품은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이를 통해 유족이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을 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계약조건이 동일할 경우 만 40세 가입자에 비해 만 30세인 가입자는 17% 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무해지환급설계, 보험금 체감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에 나온 종신보험에 비해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졌다. 

무엇보다 국내 3대 성인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보장 니즈를 고려했다는 게 눈에 띈다.

게다가 간편심사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의 출시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지급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에도 기여한다. 가족구성원이 사망할 경우 가계소득이 급감해 기존의 생활수준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남성사망자 수는 40대 7700명, 50대 1만9200명, 60대 2만9800명, 70대 4만3700명에 이른다. 여성사망자 수는 40대 3800명, 50대 7200명, 60대 1만1300명, 70대 2만4700명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가입금액 제한이 없다"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이를 납세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연금보험과는 달리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신보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약 2995만원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평균 사망보험금 16만3000달러(약 1억9000만원), 일본의 2255만엔(약 2억3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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