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27 13:41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추가 검토 필요"

한국거래소 사울사무소. (사진=뉴스웍스DB)
한국거래소 사울사무소.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하자 유관기관들이 설명자료를 내놨다. 이들은 초안을 기초로 개인투자자를 포함해 기관·외국인투자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셩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지난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안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민당정의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에 따르면 대차 상황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알파(a)'로 규제했으며,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기존 120%에서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증권사는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기관투자자에게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도록 감시자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글로벌 IB의 전수조사와 엄중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에 담긴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 개선안에 대해 여전히 기관에 유리하다고 반발했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관기관들은 앞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함께 90+알파(a)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함에 따라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시중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주와 달리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중도상환의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지나친 괴리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가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유관기관들은 "대차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하다"며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신 중도상환의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 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 등을 통해 빌린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만약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90+알파(a)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마찬가지로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수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과 기관 모두 상환 기간을 90~180일 수준으로, 담보비율을 120~130%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외에서도 대차거래와 마진거래로 구분되며, 미·일은 마진거래를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차거래와 해외 대주서비스를 혼용한데서 비롯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외에서도 기관은 주로 대차거래를 활용하며,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상환기간·담보비율 등을 모두 당사잔 간 1대 1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기관이 마진거래를 활용할 때에만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차입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외부적인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주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은 외부적인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이 이뤄지려면 모든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중앙 시스템에 실시간 집적하거나, 잔고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모두 연결해 증권사 또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모든 매도주문 발생 시마다 동 잔고와 매도주문 수량을 비교해 매도 주문 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