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04 12:00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보험사는 오는 7월 이후, 1년 이내에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내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보험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 계좌 개설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다.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올해 7월 3일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각 임원에게 소관 책무 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금융사의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최초 제출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사의 경우 7월 3일 이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 밖의 보험사 제출 기한은 법 시행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신분적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는 해임 요구,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직원인 업무 집행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요구) 등을 뜻한다.

다만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다.

끝으로 보험사는 이사회 심의와 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 위원회를 신설해 임원과 대표이사의 관리 조치를 감독하게 해야 한다.

내부통제에 관해 최종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금융사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 영역 내에서 상시 점검하며 견제와 균형 속에서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그 취지에 따라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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