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17 12:0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올해 총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중 1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올해 정무위원장 대안 1건, 정부 발의 1건, 의원 발의 14건으로 총 16건이 발의됐다.
이 중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1건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다. 이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병원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무를 부담한다. 법 시행은 내년 10월부터다.
반면 정부 발의 1건, 의원 발의 14건 등 총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소관위심사 단계 등에 머물러 있다.
이 중 정부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보험협회 업무 범위 확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과태료 조항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가 눈에 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에 따라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자회사로서는 전속 보험설계사를 두기 어려워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에 관한 제재 합리화 ▲손해사정업무 공정성 제고 ▲보험모집 특별이익 규제 완화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 시 설명의무와 의료자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에 관한 제재 합리화와 관련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중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어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박수영 의원안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 제347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 시 설명의무와 의료자문 강화도 눈에 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안에 따르면 이에 더해 보험금의 감액지급 또는 지급거절의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이라는 주관적요건 삭제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제개정함에 있어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추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험사의 고정금리 대출계약 체결 시 천재지변, 외환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때에 한해 금리인상 가능 ▲보험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고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매 분기마다 안내 등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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