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25 12:00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가 50만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 친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현재 10.6%로 50만3987가구에 달한다. 이 중 12만6826가구가 1인가구에 속한다.

특히 65세~74세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8.5%로 7만1626가구에 이르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6.7%로 5만5200가구에 이른다.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 유대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고 우울증과 노인성질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예를 들어 반려견과의 산책은 보호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신체기능을 제고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동물은 사회적, 촉각적 접촉의 원천으로 고령자의 사회성 회복을 도움으로써 고령자가 겪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지지체계로 작용해 이들의 우울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존재함에도 고령자는 반려동물 보유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양육 및 진료비용 부담, 자신의 건강과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 돌봄시설 입소, 사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및 거취에 대한 우려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반면 호주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고령자의 40%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9%는 재가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본인부담 방식으로 반려견 산책 또는 동물병원 방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요양시설 내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으며 요양시설의 18%가 반려동물 보유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친화 고령자 주택단지가 존재한다. 호주는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62%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로 인한 고령자 건강효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반려동물 유기문제 등을 고려해 고령자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도 반려동물 친화 서비스는 차별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 측면에서 적절한 사업모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