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4 13:27

외국인정책 전면 개편…실버타운·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외국인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10만명 늘린 2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비전문인력 E-9 장기근속특례 도입 방안 마련, 숙련기술인력 장기근속 유도 방안 등을 마련해 안정적인 생활도 지원한다.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도 조성한다. 기존 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예산·세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특히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혼인 전후·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부모급여는 월 35만~70만원에서 50만~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전국 1030개반에서 2315개반으로 추가 확보한다.

이외에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맞돌봄 특례기간·급여상한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의 경우 '일부 차감(공무원 15%, 민간 25%)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래세대인 청년의 기회는 확대한다. 우선 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지원금과 비과세를유지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하고 가입요건 확대를 검토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은 현재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실버타운·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 기반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관련 부처 TF를 구성해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무탄소 에너지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도 촉진한다.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전기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1월 중에 마련한다.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기후기금의 경우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