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1.05 15:47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중 659억만 지원
산은 "태영건설 890억 미지원 시 워크아웃 동의 못해"

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KDB산업은행)
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KDB산업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가 자구 계획을 밝혔지만. 오히려 채권단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날 티와이홀딩스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중 659억원만 지원함에 따라 채권단과 맺은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5일 산업은행은 채권자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출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3~4개월의 기간 동안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부족자금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부담해야만 채권자는 워크아웃 개시를 동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사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세금을 제외한 2062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태영그룹은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의 차녀인 윤재연 씨는 경영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분 513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티와이홀딩스 1133억원과 윤석민 회장 몫인 416억원을 포함한 1549억원만 태영건설에 지원한 걸로 자구계획안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지원금액은 다르다는 게 산업은행 주장이다.

티와이홀딩스는 워크아웃 신청일인 지난해 12월 28일 1133억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하는 이사회 결의 및 공시했지만 29일 400억원, 올해 1월 3일 259억원만 대여했다.

이어 4일 태영그룹은 보도자료에서 티와이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이와 같은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받했다.

아울러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동결돼 있다. 그리고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도록 돼 있다.

결국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티와이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키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산업은행 측은 "태영그룹이 당초 확약한 1549억원이 아닌 659억원만 지원함에 따라 태영건설의 자금 사정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검토 기간 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주주의 책임있는 부족자금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압박했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에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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