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19 11:0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암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를 전망이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5년 주기로 작성하는 경험생명표가 올해 4월부터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암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면서, 영업 현장에서는 이달 암보험에 가입해야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며 절판마케팅에 나선 모양새다. 내야 할 보험료가 곧 오르니 서둘러 가입하라는 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라 다음 달 보험료를 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암보험료가 평균 10%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을 정리한 것이다.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년, 2.2년 늘어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료 기술의 발달 및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이라며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의료비용, 수술 인원, 수술 건수도 같이 증가하면서 암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에도 경험생명표 개정 적용으로 암보험료가 2% 정도 오른 바 있다.

영업 현장은 암보험을 비롯해 연금보험 등 건강보험에 이달 중 가입해야 한다며 절판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보험료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때문에 조급하게 보험계약에 나서는 것보다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암보험 판매와 마찬가지로, 일부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절판마케팅을 이어가자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과 판매가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컨대 '지금이 아니면 이 이상의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옵니다' 등의 문구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식이다.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이지만 일부 보험사가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한 가이드라인 배포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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