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2.16 14:51

5월31일 제출 마감…배당·CEO 승계·이사회 구성 기재해야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박성민 인턴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박성민 인턴기자)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들은 현금배당의 예측 가능성, 최고 경영자(CEO)의 승계 정책 마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중점 점검 사항인 15개 핵심지표와 세부원칙을 사전 예고했다. 연결 기준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지난 2020년 이후 보고서에서 공시 오류가 빈번한 사항, 금융당국의 정책, 최근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등을 위주로 중점 점검 사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핵심지표 8개와 세부원칙 7개 등 총 15개 항목이다. 

8개 핵심지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등이다.

7개 세부원칙은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사항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 등과의 소통 관련사항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사항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사항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사항 ▲임원 보수체계에 관련된 사항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관련사항 등이다.

거래소는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인 오는 5월 31일 이후 신속한 점검을 추진해 올해 8월까지 정정 공시 등 사후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 점검 사항별 작성 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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