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0 11:20

"진료차질 현실화 유감…향후 2~3주가 고비"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지난 14일 중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지난 14일 중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와 성모병원에서 상당히 많았고, 나머지는 없거나 소수"라고 설명했다.

또 "19일 오후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운영을 시작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도 국민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34건의 피해상담 사례가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를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며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단체에서 '2000명 증원이 무리'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가능한 숫자'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한 숫자"라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재조정을 촉구하고, 350명이 적정규모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40개 수요조사 결과 2151명은 총장 책임 아래 학교 전체 사정을 고려해 제출된 것으로, 2000명이 증원돼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많았고, 현재 의대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됐다"며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가능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특히 "2000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주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수본은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또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앞으로 2~3주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날 "여러 병원 상황을 파악해보면 대략 2~3주 정도는 기존 교수들과 전임의,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의 등 전공의를 제외한 인력으로 큰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상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이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