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2.29 15:25

불완전판매 인한 업무정지 6개월 적법
내부통제 위반 불명확 "징계 수위 다시"

하나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하나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단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한 점은 인정했다. 이에 금감원이 내린 사모펀드 신규 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체제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단, 함영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원고 손을 들어주며 1심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재판부가 인정한 처분 사유는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투자자 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 2가지다.

이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8개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부족으로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준수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영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새로 정해야 한다며 기존의 중징계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의 입장을 한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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