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3.04 18:00

자금운용 손실 비용, 행정·모집비용만 인정
2분기 개정 절차 완료…산정기준 표준 마련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DB)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대출금을 미리 갚을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개선될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은행의 영업행위 및 상품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 중이며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한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감정평가비, 근저당설정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돼 있다.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얻는 수익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민은행이 309억9900만원, 하나은행은 302억9700만원의 수수료 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할 경우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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