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04 16:04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만기 보유시 표면·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개인 투자용 국채를 전 금융권 내에서 단독으로 판매한다.

오는 6월 처음 발행될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저축성 국채다. 개인은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통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상품을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투자형 국채는 원리금 보장으로 '10년 물'과 '20년 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예상된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한도 소진 시에는 중도환매가 어렵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41%, 2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99%로 추산된다. 세전기준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년 물이 4.1%, 20년 물은 4.9%다.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가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국채는 10~20년 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 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져 나이,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 수익추구, 분할 매수를 통한 목돈 만들기 등의 수요를 충족해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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