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27 10:33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 A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 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주요 보험 가입민원 제기 사례를 통해 알릴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중요한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 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뜻한다. 때문에 알릴의무 질문 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는 경우에 사실 그대로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 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등도 알릴 의무 대상임을 숙지해야 한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 가입청약 절차를 진행한다.

알릴 의무 질문 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 질병(간경화,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해약환급금 지급)을 유의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 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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