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27 11:54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총 8명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 ▲제주항공 8억원(2건) ▲대한항공 1억3300원(1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는 한편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등 여러 정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 감항성(비행기가 안전비행할 수 있는 성능)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도 확인돼 관련 정비사 3명에게 각각 45일, 30일, 15일의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2대의 B737-800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고, 이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A330-300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한 정비사 2명은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