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22 07: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대부업법은 최고이율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로 본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와 대부업자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대출 문턱이 낮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대부업법에서 이자율을 일·주·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연 이자율로 환산하고, 대출 원금은 선공제액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만 인정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받는 수수료·공제금·사례금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개정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유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 대출 계약도 무효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금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인신매매·신체 포기·장기기증을 요구한 경우 ▲폭행·협박이나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추심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역시 이자뿐 아니라 원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대부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관리·감독을 받는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은 이자 약정이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계약은 소급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원금만 반환하면 되며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대부업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대출 약정이 무효가 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 또는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이 대부분이다. 생계로 바쁘고 법 내용을 세세히 알기 어려워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빌린 돈 때문에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강화된 대부업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고소·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희성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