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11.26 12:00
감사원 현판. (사진=박광하 기자)
감사원 현판.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과 인사·감찰권 남용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25일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서해 감사, 군사기밀 2차례 누설

감사원은 2022년 10월 13일 서해 감사 실지감사 중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다. 이후 2023년 10월 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도, 같은 해 12월 7일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 서해 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위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2차례나 누설한 것이다.

담당과장은 당시 군사비밀에 대해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TF에서 확인한 결과 국방부·합참 등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감사원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 발표 후 2022년 12월 5일 서해사건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자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결정'으로 공개가 무산됐다.

2022년 10월 13일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이후 언론이 군사기밀이 무차별 노출됐다고 비판하자 감사원은 닷새 뒤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했다.

◆비공식 보도자료 언론 유출 의심

올해 3월 27일 GP 감사 종료보고 과정에서 A감사위원 측근인 담당 B국장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할 것을 건의했으나 전 감사원장이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A감사위원이 1장짜리 문건을 만들어 B국장을 통해 사무처 간부들에게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주장했다.

C본부장은 담당 D과장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지 말 것을 재차 지시했다. B국장이 원장에게 다시 방침을 받겠다는 사유로 D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해, D과장은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 13페이지를 작성해 3월 31일 오전 B국장에게 1부 제공했다.

당시 B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D과장에게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짓 설명하고 가져간 보도자료는 미반환했다. 약 한달 뒤 해당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등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이 의심됐다.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보도에 사용된 용어 등은 대부분 유사했다.

◆인사권·감찰권 남용 확인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E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수차 건의했으나 최 감사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지방 출장 중이던 최 감사원장에게 전화로 E과장 등이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해 승인을 받고, 즉시 관련자 조사개시 통보 및 감찰 착수 후 E과장에게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했다.

최 감사원장은 유 전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고 감사자료를 삭제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감찰 개시 및 인사조치를 승인하고 이후 5개월간 조사했으나 자료 삭제 등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감찰 결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서 일상적인 파일 생성·삭제 외에 컴퓨터 파일 삭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7월 1일 오전 8시께 감찰담당관을 불러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E과장 등 5명의 비위혐의명을 불러주면서 조사 개시 통보를 하고 E과장 등 5명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도록 지시했다. 인사혁신과장 또한 호출해 감찰담당관실의 조사통보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당일 오전에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운영 쇄신 TF는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 시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 및 확인이 완료됐는데도, 특정 평가대상자들을 지명하며 평가자·확인자에게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확인자들이 당초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이나 등급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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