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5.11.20 17:49
수원시의회 신청사.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의회 신청사.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원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수원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220만원을 각출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3명에 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물품·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의원들의 경비 지원이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시·도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벌여 지난달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여행사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 1600만원가량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원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함께 A씨 외 시의회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가 더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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