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8.28 10:15

의정부시가 1심에서 패소하면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된 '부채 없이 정상화'도 문제될 듯

의정부시청에 내걸린 '채무제로' 현수막. <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이번 6·13지방선거 막바지에 의정부시장선거 여야후보간의 고소고발에 따른 선거법 위반사건의 향배는 올 연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전철 해지시지급금청구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법의 판결이 그 때쯤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선거법위반 고소고발 3건 = 현재 의정부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시장선거 여야후보 측에서 제기한 고소고발은 3건이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따른 부채에 관한 공방이 2건이고, 나머지 1건은 안병용 후보의 4년 전 선거법위반사건 재판비용에 관한 것이다.

안병용 후보 측에서 선거 이틀 전에 고소와 고발로 선제공격을 하고, 김동근 후보 측에서 다음날 이에 맞서 고발한 것인데 모두 경전철 파산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6월11일 “마치 갚을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무제로를 선언하였다는 듯이 상대후보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 등을 고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로 막판 공세를 벌였다.

이에 맞서 김동근 후보 측은 선거를 하루 앞둔 그 다음날 안병용 후보의 예비후보홍보물 3면의 ‘경전철 경영 정상화 : 사업자 파산에도 불구하고… 부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부분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나머지 1건은 안병용 후보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다.

◇1심에서 지면 확정부채로 계상 = 지방선거 1년여 전인 지난해 5월26일 경전철 민자사업자의 파산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의정부시와의 협약을 해지하면서 7월말까지 2148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소송 중인 해지시지급금은 우발부채이기 때문에 채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9월말에 860억원의 빚을 다 갚았다며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안병용 후보는 예비후보홍보물 2면에 숫자 ‘0(제로)’ 안에 ‘채무제로 달성’이라고 써넣은 전면 광고 형태의 치적을 실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16호)에는 이와 관련된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이 규정의 ‘소송사건의 회계처리’ 부분에는 “지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소송사건은 우발부채에 해당함. 다만 1심 재판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확정부채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다.

또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서 그 내용이 유지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다면 1심 결과에 따라 계상된 부채를 감액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경전철 부채 갚으면 채무제로도 무효 = 의정부시는 경전철 대체사업자가 민간투자비 2000억원을 조달하면 그 돈을 파산한 사업자에게 줄 해지시지급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주는 방법으로 부채를 돌려막을 방침이다.

의정부시가 파산한 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도 갚을 돈을 뒤로 마련하기 위해 민간투자 기본계획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대체사업자에게 빚을 얻어 쓰고 연간 2.87%의 이자를 주다가 나중에 사업이 종료될 때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빚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12월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결에서 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확정부채로 계상된다.

이 경우 ‘부채 없이 경전철 정상화’ 뿐만 아니라 ‘채무제로 달성’까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끌려 다니며 시달리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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