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2.03 09:33

부채 없이 경전철 정상화와 채무제로 달성 여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 형성돼

안병용 의정부시장후보가 선거 이틀 전인 6월11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안병용 후보캠프)
안병용 의정부시장후보가 6월11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안병용 후보캠프)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6·13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시효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전철 부채를 둘러싼 여야후보간의 고소고발사건을 과연 검찰이 기소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경전철 관리운영권의 잔존가치를 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사업자가 조달할 수 있게 승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채 없이 경전철을 정상화했다는 것과 채무제로 달성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전철 부채 없이 정상화= 시민들은 안병용 현 시장이 6·13지방선거 당시 사업자 파산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부채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는 치적을 내세운 것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경전철 관리운영권의 잔존가치를 2000억원으로 확정하고 대체사업자가 내년 1월부터 23.5년간 경전철을 관리운영하는 대가로 이 돈을 조달할 수 있게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대체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조달금을 기존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으로 사용하고 매년 원금 85억원과 2.87%의 이자를  시민들이 낸 혈세로 갚아가게 된다.

이 경우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안병용 예비후보자홍보물 3경전철 경영 정상화 : 긴급관리 및 운영위탁을 통해 부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부분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안병용 예비후보자홍보물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안병용 예비후보자홍보물

채무0 달성= 경전철 대체사업자 조달금 2000억원이 부채로 남게 되거나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해지시지급금청구소송에서 의정부시가 패소하면 안병용 예비후보자홍보물 2면의 채무제로 달성도 허위사실이 된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9860억원의 빚을 다 갚았다며 채무제로를 선언했고 안 후보가 이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선거홍보물에 실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처리규정에는 1심 재판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확정부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채무제로에 집착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법에 계류 중인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은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1~2월에 선고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으로 기소한 뒤 의정부시가 종전의 소송에서 한 푼이라도 물어주게 되면 선거홍보물에 실린 채무제로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심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2) 37조 제1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 및 권한도 소멸된다는 것을 대체사업자 선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주무관청이라는 이유로 업무지침에 불과할 뿐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이 조항을 내세워 대체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는 민자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권을 부여한 것은 사업자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법 제3조는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경전철 관리운영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의정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결국 대체사업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기존 사업자에게 넘겨주고 빚만 떠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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