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1.08 11:19
양진호 회장이 성범죄 영상 서비스도 지시했다는 박상규 기자의 글이 눈길을 끈다. (사진=박상규기자 SNS)
양진호 회장이 성범죄 영상 서비스도 지시했다는 박상규 기자의 글이 눈길을 끈다. (사진=박상규기자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경찰이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탐사보도 매체 셜록 박상규 기자의 글이 눈길을 끈다.

7일 박상규 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양진호, 성범죄영상 지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양진호는 말 한마디로 성범죄영상 서비스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야, 우리 사이트에는 왜 볼 게 없냐?" 양진호가 지칭하는 게 뭔지 직원들은 다 압니다. 헤비업로더들을 동원해 성범죄영상을 올리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B씨는 "회사에서 (업로더 작업자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회사가 헤비업로더들에게 특별히 더 높은 수익금을 줬다"고 털어놨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정말 이런 증언을 못 받았을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양진호를 그냥 뒀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전 7시 양진호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