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9 15:05

동계스포츠연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
"삼성, 뚜렷한 목적 갖고 미래전략실 통해 조직적으로 승계작업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YTN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살시도·비타나·라우싱)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말 3마리(34억1797만원)가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 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연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삼성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통해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며 "영재센터 지원은 승계작업 현안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금액에 해당하는 34억1797만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최씨에게 마필의 소유권을 인정해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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