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8.29 16:16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삼성전자 변호인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다른 부분은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부분이다.

이 변호사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며 "이 점에 대해서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논단' 상고심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