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23 16:30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