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06 09:03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제공=황운하 의원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제공=황운하 의원실·금융감독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적발한 곳에 형사처벌 없이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그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으로, 외국기관이 156건(89.66%), 국내기관이 18건(10.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174건 중 주의 56건, 과태료 92건, 과징금 26건 처분했다. 과태료 총 금액은 136억원으로, 1건당 평균 1억4800만원으로 나타났고, 과징금 총 금액은 90억원으로 1건당 평균 3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형사처벌이 단 한 건도 없어 봐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 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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