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19 09:21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올 하반기에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를 골자로 한 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올라가고 무분별한 비급여 치료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혹은 할증하는 제도다.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내 등이다.

금감원은 차등제도로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료 할증 대상은 1.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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