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25 10:4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과정을 '간소화 및 전산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이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산화를 위한 '정보전송 대행기관(이하 중계기관)' 선정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종이 서류를 따로 뗄 필요 없이 진료받고 중계기관을 통해 병원에 보험금 청구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을 비롯해 보험업계와 의약계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 및 전산화를 위한 중계기관 선정 관련 첫 회의를 열었다. 중계기관 후보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이 현재 거론된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보화 전략계획 컨설팅(ISP)' 착수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ISP 착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필요 사항 파악,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구조를 쉽게 풀면, 병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 범위 내의 환자 관련 정보를 받아 이를 전산화해 다시금 보험사에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짜는 과정"이라며 "따라서 중계기관 선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계기관 선정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전산시스템 개발도 늦어져 오는 10월로 예정된 실손청구 간소화 및 전산화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중계기관이 확정돼야 그에 뒤따르는 절차가 시의적절하게 본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약계는 중계기관 선정을 지난해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지만 해를 넘기게 됐다. 또 중계기관 후보로 현재 거론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을 놓고 업계 간 파열음이 들리는 것도 문제다.

당초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의약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가능성을 염려해 이를 반대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의약계는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업계 유관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대신 의약계는 중계기관을 보험 유관기관이 아닌 핀테크 기업 등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달 초 열릴 회의에서는 의약계가 요구한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 청구 방식과의 연계 방안, 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민원 감소 방안 등의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하위규정에 포함될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된 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방안, 청구 서류 범위 등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계기관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공성과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계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