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07 10:11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 고향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A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이동시간만 편도로 5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운전이다 보니 A씨는 B씨와 교대로 운전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기간 중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운전자 범위에는 ▲지정 1인 운전 ▲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누구나 운전 등이 있다.

따라서 미리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 한 후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이 특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차량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포함하며 자기신체사고는 렌터카 보험에서 보상해 준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일부 보험사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며 "때문에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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